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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외국민 3년 특례
미국거주올려주신 동영상 보고 문의드립니다.
2021년부터 바뀐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에서 다른 부분은 알겠는데, 영주권자의 자녀인 경우
영주권자 부모도 일을 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도 해외근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인지요?
공식적인 자료에 근거하셔서 하신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료가 있다면 어떤 자료에 근거하셨는지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원장님의 2021학년도 3년특례 자격관련 동영상강의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육부 대입정책과나 각 대학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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