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가 2000년생이며
여기서는 고1 입니다.
부모가 싱가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몇달씩 있는데
그런경우 3년 특례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의 학습기간은 3년(3년특례기준)이어야 하지만 부모의 거주기간은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학생의 거주기간의 3분의 2정도만 실제로 체류할 경우 대부분의 대학 지원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즉, 그런경우에도 3년 특례에 해당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어학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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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습기간은 3년(3년특례기준)이어야 하지만 부모의 거주기간은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학생의 거주기간의 3분의 2정도만 실제로 체류할 경우 대부분의 대학 지원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즉, 그런경우에도 3년 특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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