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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자격

이하나


초 1 에서 고 3 까지 미국에서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때 미국 1학기 마치고 한국에서 5개월간 거주했고 5개월간

중학교가 아닌 초등학교 6학년을 5개월간 다녔고 다시 미국에 가서 고3을 마칠경우

자격이 될까요?


정리)

12년중 5개월 빼고 미국학교 다님,

미국 중1.... 2학기 3개월 못마침

한국 초6..... 1학기 다님

 


조회 수 :
7226
등록일 :
2015.11.28
19:38:0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175928

관리자

2015.11.30
14:41:5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원칙적으로 한국 학교에 재학한 기록이 1개월이라도 있으면 재외국민 12년 특례자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 학생의 경우에는 미국초등고교 기록이 11년 6개월 이상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초등학교 기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한국학교 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2년 특례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는 원론적 답변이며 정확한 것은 재학한 

날짜가  정확이 기재된 미국 초중고 성적표를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무튼 한국대학에서는 국내에서 학생이 재학했던 사실을 전혀 몰라야만 지원에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어학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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