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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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외국민 3년특례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공무원 자녀로, 부가 공무(공무원)로 해외에 근무하는 케이스입니다.

1.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3학년까지 5년: 부모 모두 해외거주

2. 고등학교 1학년: 모 복직으로 인하여 부와 둘만 해외거주

케이스입니다.


5년간은 해외에서 부모가 함께 거주하였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걸쳐지는 마지막 한 해만 부모중 한명만 해외에 함께 거주할 경우

재외국민 3년특례 조건에서 탈락인지

아니면 기존 5년간 동반으로 거주했던 실적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401
등록일 :
2022.11.24
10:45:0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2891

관리자

2022.11.24
15:25:3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위 학생은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원자격을 취득하기위해서는 고등학교 3년(10~12학년)과정중 최소 1년이상을 부모 모두와 학생이 해외에 함께 거주해야 함은 물론 부/모중 1인이 재직/사업/영업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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