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외에서 공부하는 11학년 학생의 부모입니다.
제 경우가 12년 특례자격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적은 없습니다.
A학교에서 1-3마쳤습니다. (1학년을 다른 학생들보다 늦게 들어가서 친구들보다 나이가 한살 많았습니다)
B학교에 4학년으로 전학 후 4학년을 마치고 5학년을 월반하고 (사유서 있습니다) 6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이렇게 학교를 마치면 총 11학년만을 마치게 됩니다. B학교에서 5학년을 월반 하게 됨.
이럴경우에는 12년 특례에 자격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1년(22학기) 학력이수만을 가지고는 12년특례전형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재학학교 교장선생님이 주신 월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서를 가지고 있거나 초중고 과정이 총 11년뿐인 학제인 국가 출신 학생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특례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학생이 받은 사유서의 내용이 특례 학력인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