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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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외에서 공부하는 11학년 학생의 부모입니다.

제 경우가 12년 특례자격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적은 없습니다.

A학교에서 1-3마쳤습니다. (1학년을 다른 학생들보다 늦게 들어가서 친구들보다 나이가 한살 많았습니다)

B학교에 4학년으로 전학 후 4학년을 마치고 5학년을 월반하고 (사유서 있습니다) 6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이렇게 학교를 마치면 총 11학년만을 마치게 됩니다. B학교에서 5학년을 월반 하게 됨.


이럴경우에는 12년 특례에 자격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602
등록일 :
2022.11.29
23:53:1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008

관리자

2022.12.01
15:27:2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1년(22학기) 학력이수만을 가지고는 12년특례전형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재학학교 교장선생님이 주신 월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서를 가지고 있거나 초중고 과정이 총 11년뿐인 학제인 국가 출신 학생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특례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학생이 받은 사유서의 내용이 특례 학력인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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