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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
하진1-1 1-2
2-1 2-2
3-1 3-2
4-1 중국학교
개인사정으로 한국 귀국
5-1 한국 국내 학교 다님
5-1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5-1 5-2
6-1 6-2
7-1 7-2
8-1 8-2
9-1 9-2
10-1 10-2
11-1 11-2
12-1 12-2 중국학교다님
이렇게 되서 해외 23학기, 국내 1학기(5-1 다시 중국와서 학제차로 5-1 중복 수료)
이럴경우 국내 학기는 중국에서 다시 5-1를 다녀서 상쇄되는데 해외 총 이수 학기가 23학기가 되요
이럴 경우 12년 특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은 4학년 2학기는 누락이 되고 5학년 1학기는 국내와 해외에서 중복이수를 한 상황입니다. 12년 특례 지원자격은 국내 학교재학기록이 없어야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만약 국내 재학을 해외학교에서 다시 그대로 중복이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그 자격을 인정해주곤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12년 24학기 전 과정을 이수했을 때라는 조건이 달립니다. 만약, 해외 2개 국가 이동으로 인한 23학기 이수라면 12년특례 지원자격을 갖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위 학생의 경우는 국내학교 재학에 따른 학기누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직접 문의를해서 해당대학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