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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학기에 6학년이 되는 남아예요.
남편이 북경으로 1월 에 발령을 받았어요.
1. 10월생이라 인터로 보낼경우 고1. 1학기만 마치고
국내 복귀라서 특례가 안될 거 같구요.
한국 국제학교로 보낼 경우 고1까지 마칠 수 있어서
3특 자격이 될 거 같습니다.
제 계산이 맞는지요?
2. 한학으로 보낸다는 가정하에 주재 기간이 5년이라서 초6~고1까지 보낼 예정인데요.
이 때 고1을 다닐 수 있어서 3년 특례 대상이 되는데, 고1을 마친다는 게 마지막 고1방학 끝날때(2월 말)까지 아빠가 중국에 재직해 있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종업식 (2024년기준 1월6일)까지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시는 분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의 6학년부터 아버님이 5년을 재직하신다면 2024년 1월에 해외 국제학교 6학년 2학기로 들어가도 11학년 1학기까지 다닐 수 있기때문에 무난히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복귀시 다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11학년1학기)로 복학을 하면 11학년 1학기 중복수학으로 6학년 1학기 누락도 상쇄시킬 수 있기때문에 초중고 24학기 이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10학년을 모두 마친 상태기 때문에 아버님의 재직기간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왕 해외에 나가는 것이라면 영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보내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