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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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7일 미국입국

2022년 5월 10일 7학년 입학(한국 중1 다니다가 4월에 미국으로왔음)

2022년 6월 방학

2023년 9월 8학년 

2023년 6월  8학년 middle 졸업

2023년 9월 9학년 high입학

2024년 6월 방학

2024년 9월 10학년

2024년 12월 주재원으로 나와있는 아빠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2025년 6월 10학년 마치고 입국예정

아빠가 미국에 있는동안 한국에 입국한적은 없습니다.

이때 아빠가 24년 12월에 입국하게되면 특례적용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673
등록일 :
2023.10.26
22:41:5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9042

관리자

2023.10.27
15:49:5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아버님이 학생의 10학년이 끝나기전인 12월에 귀임을 하시기 때문에 12월부터 그 다음에 6월까지는 특례생이 아닌 유학생신분으로 해외학교에 재학을 하는 것이며 당연히 학생이 10학년과정을 마칠때까지 아버님이 재직을 하셔야 한다는 조건이 미충족되기 때문에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은 가질 수 없습니다.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아버님이 다시 해외근무를 나오셔서 미충족 1개학기를 학생과 함께 거주/재학을 해야 특례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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