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특례전형은 해외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그 자격을 주는 전형으로 위에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학기전체에 대한 누락(6-1)과 중복수학(3-1)은 지원자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전혀되지 못하며(이는 3년특례의 경우에만 적용됨) 만약 국내에서 수학을 한 학기(6-2)가 있을경우라면 그 수학한 학기를 해외에서 다시 그대로 중복이수(6-2) 한 경우에만 그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 위에 말씀하신 내용속에 구체적 기간이 안 나와있어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6-2학기 국내수학을 했더라도 미국에서 다시 6-2학기 전체기간을 그대로 중복이수한게 맞다면 12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이 학생은 6학년 1학기가 아예 미이수이고 그 이유는 다른나라가 아닌 한국으로의 학적이동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3학년 1학기 중복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학측에 직접 문의하셔서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 특례전형은 해외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그 자격을 주는 전형으로 위에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학기전체에 대한 누락(6-1)과 중복수학(3-1)은 지원자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전혀되지 못하며(이는 3년특례의 경우에만 적용됨) 만약 국내에서 수학을 한 학기(6-2)가 있을경우라면 그 수학한 학기를 해외에서 다시 그대로 중복이수(6-2) 한 경우에만 그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 위에 말씀하신 내용속에 구체적 기간이 안 나와있어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6-2학기 국내수학을 했더라도 미국에서 다시 6-2학기 전체기간을 그대로 중복이수한게 맞다면 12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이 학생은 6학년 1학기가 아예 미이수이고 그 이유는 다른나라가 아닌 한국으로의 학적이동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3학년 1학기 중복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학측에 직접 문의하셔서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