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권 영국 국제학교에 재학했었던 학생입니다.
현지 학교 ->year 7
영국식 국제학교->Year 8,9 재학
year 10 1학기 다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과정을 한국에서 1학년부터 다니고 있는데, 1-1학기가 외국과정과 중복이고 중고교 과정 실거주 4년인데 3특 조건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만약 3특을 쓴다면 현역이 아니라 반수 혹은 재수할 때 쓰는 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질문하신 학생은 고교 과정 1년(영국학제 year 11)을 재학하지 않았기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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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질문하신 학생은 고교 과정 1년(영국학제 year 11)을 재학하지 않았기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