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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근무 회사명변경문의
이정수특례해당하는아이는 현재 G12학년 1학기이고 2024년 6월 졸업예정입니다 (2019년 8월 5일~ 현재까지)특례기간
아이아빠가 베트남 현지회사에 2019년 4월1일 ~ 2023년 2월4일까지 근무하였고, 2023년 2월6일에 다른회사로 이직했습니다. ( 특례기간 2019년8월9일~ 2022년 8월 30일까지) 조건충족 되었는데요. 이전회사에 아빠회사서류 법인등록증 서류받으려고 요청했는데요. 퇴사후 2023년 2월14일부로 회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ㅠㅠ
외무부에 법인등록증 번역공증받고 원본대조필해야하는데 전법인등록증이 회사명변경되어서 안되는거아닌가요?ㅜㅜ
전회사명으로 법인세납부내역서, 개인소득세납부내역서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현재 발급받으실 수 있는 형태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및 재직증명서를 받으시고 이와 별도로 법인명이 A-->B로 바뀌었다는 확인서만 추가로 받으실 수 있다면 영사확인및 대학자격서류 제출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납세증명서류는 법인의 법인세 납부증명및 법인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없을 때 필요한 서류이기때문에 법인 서류만 받으실 수 있다면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