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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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2017년에 해외로 나가서 초등5학년부터 현재 고2까지 풀로 거주했는데 이번에 아이만 혼자 싱가폴로 유학을 보내도 특례 인정이 될까요?

조회 수 :
566
등록일 :
2023.12.03
19:28:3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9930

관리자

2023.12.06
13:27:4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따라서 위 학생은 3년특례지원자격은 가질 수 없으며 한국대학 지원을 원할 경우 9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활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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