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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25일 입국, 2월 1일부터 12개학년, 3학기제학교에 8학년 2/3학기에 중도입학했어요.
8학년 3/3학기까지 마치고 9학년, 10학년은 다 이수했고 11학년 1/3학기 이수, 1월 말인 2/3학기 중간에 귀국을 해야 합니다. (2/3학기는 3월 말까지 총 53일이구요)
이 경우 3개학년을 마치지는 못 했지만 3년 정도를 체류하게 되는데 재학기간은 3년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3개학년을 마치지는 못 했지만 3년 정도를 체류하게 되는데 재학기간은 3년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중도편입을 한 경우라 1년을 역산하여 1개학년으로 간주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처럼 1월말 입국이지만 2월 1일부터 재학이고 1월 30일에 귀국하게 되면 며칠이 부족하여 재학기간이 1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중도편입하여 한 학년에서 두 개 학기를 이수하지 못해서 8학년 2학기, 11학년 1학기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3년 특례의 조건을 성립하려면 6개월을 연장하여 3개학년을 완전히 이수해야 안전하게 3년 특례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나요?
회사에 오늘 중으로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국내학교에서 1월까지 재학중 해외에 전학을 간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국가는 이동했지만 학교는 2월1일부터 연속적으로 재학했고 2026년 1월31일 귀국후 국내고등학교에 그대로 편입을 한다면 이 역시 연속재학이 되어 1)번 조건을 충족하는데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2)번 조건의 경우 아버님의 근무기간이 중요한데 그 정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2023년 1월 25일부터 학생의 학교 재학시작시기인 2월 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해서 3년차 되는해인 2026년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셨고(1095일이상 근무조건 충족) 학생도 그 기간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만 3년을 해외학교에 재학을 했다면 2)번 조건 역시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