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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3년 특례 가능 여부
kalidnet안녕하세요?
국제학교 3년 특례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초4학년까지 한국에서 수료,
헝가리 주재원 부모와 함께 이주 -> GRADE 5 2학기 편입
GRADE 10, 1학기 수료, 2학기 3~4월 중 주재원 기간 종료로 귀국
국내 국제학교에서 GRADE 10. 2학기 ~ GRADE 12 수료 예정
일단 국내 귀국 후에도 국제학교로 편입해서 졸업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1에 해당하는 GRADE 10을 해외에서 수료하지 못하는데 3년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은 2)번 조건중 고교과정 1년이상 해외수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때문에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은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