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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3년 특례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자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한국에서 수료하였으며, 이후 헝가리로 이주하여 GRADE 5 2학기에 편입하였습니다.
- 헝가리에서 부모의 주재원 기간 동안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며, GRADE 10 1학기까지 수료 예정입니다.
- 주재원 기간은 GRADE 10 1학기 종료 시점에 끝나며, 2학기 재학중인 3~4월 중 국내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몇달 차이로 2학기 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대해 3년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주재원기간 종료 후 주재원은 국내 복귀, 모친과 자녀만 헝가리에 남아 GRADE 10 2학기까지 수료하는 경우
- 자녀가 GRADE 10 1학기까지만 수료하고 귀국하는 경우
귀국 후에는 국내 국제학교로 편입하여 GRADE 12까지 수료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5년간 해외에 체류하며 국제학교에 재학하는 일정입니다.
다만, 주재원 기간 중 grade10 2학기까지 수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 조건에서 3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은 2)번 조건중 고교과정 1년이상 해외수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때문에 위에 말씀하신 1, 2번 어떤 경우라도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은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위 학생의 경우 국내 국제학교 재학후 12학년이 되는해의 9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영어특기자전형을 통한 한국대학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공부하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