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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4. 한국

G5-2 ~ G6-2 .G7-1 중간(10월말) 귀국

6-2 (11월) ~ 중2-2. 마치고 다시 발령 (26년 1월~29년 12월까지)

급히 준비해서 1월에 가면 G9-2~G12-2  마칠경우 

5-1과 9-1이 누락됩니다.

두번의 누락 모두 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인데..

이런경우 누락된 학기가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1914
등록일 :
2025.11.24
01:13:3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1290

관리자

2025.11.28
15:24:4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번 조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인데...현재 학생은 누락학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발령시 학제차이 때문에 G 5 -1 이 누락되었지만 한국에 돌아온 후  6-2와 G 7-1을 다시 중복이수(연속재학)한 것이 되기때문에 앞선 G 5-1 누락을 모두 상쇄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누락학기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해외에 나아가서 G 9-2학년부터 재학을 할해서 졸업할 경우 초중고 총 23학기 이수조건을 충족할 것이기 때문에 1)번 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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