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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문의드립니다.
손희숙3년 특례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학생 12.12.20 (5학년)
24년 8월 베트남 국제학교입학 / 4년거주
베트남 학교 : 12년제
24년8월 입학 귀국(28년 6월 졸업)
학생 12.12.20 / 7 (중1) 11(고1) 졸업 후 귀국
아빠 하노이 주재기간 : 24. 4월 ~ 28. 4월 (4년)
요렇게 마치고 귀국하면 3년 특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위에 언급한대로 해외학교에 재학(Grade 7~10학년- 11학년은 오기인 것으로 보임)후 국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귀국을 한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