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학년을 한국에서 12월 까지 다니고, 외국에와서 1학년을 1학기 중간쯤에 다시 다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1학년을 다녔다는 이유로 12년 특례가 안될수 있나요? 한국에서 1학년은 마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학교 성적표는 24개 중에서 23개 반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는 각 대학 원서접수시 한국학교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외국에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재학한 학교재학관련기록표만 제출한다면 재외국민 12년 특례전형 자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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