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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3년 특례
순써니메일로 여쭈어봅니다. 저희딸이 해외에서 4학년2학기부터 8학년까지 국제학교다니다 한국귀국후 고등학교 일반고 특례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1월 남편의 해외발령으로 해외로 나가게 되었는데 혹 고3 되는 딸아이 한학년 낮춰서 데려가 해외에서 졸업시키면 대학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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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여쭈어봅니다. 저희딸이 해외에서 4학년2학기부터 8학년까지 국제학교다니다 한국귀국후 고등학교 일반고 특례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1월 남편의 해외발령으로 해외로 나가게 되었는데 혹 고3 되는 딸아이 한학년 낮춰서 데려가 해외에서 졸업시키면 대학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티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조건에 맞추어서 자격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그것이 어렵다면 학생의 정확한 학기이수기간및 아버님의 정확한 재직기간을 명시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