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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조건 문의
botto387안녕하세요.
현재 제 딸이 한국 고1 재학중 (07. 1월 생) 입니다.
주재원 부임으로 초등 3학년때 국제학교 입학해서,
영국제 학교에서 중등과정을 year 7 ~ year 8 1개학기 수학(1년반)후, 한국 중학교 3년 수학/졸업 했는데,
만약 24. 1월자로 제가 주재원 부임을 다시 갈경우, 같이 동반으로 와서 국제학교 year 10 ~ 12중에
1년 반 이상을 다니게 된다면 3년 특례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1월 생이라서, 한국 초등 3학년 일때 현지학교 year 5로 등록이 되어
year 5 일부 + year 6 ~ year 8 1개학기 까지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영국제(13학년제) 학교 year 8은 12학년제 학제로는 7학년입니다. 그리고 영국학교는 3학기제인데 이중 1 term만 이수했다면 이 학생은 중고교(Grade 7~12) 과정중 1개학기 조차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날짜를 정확히 적어주시지 않아서 정확한 학기이수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중학교를 마치고 다시 나가는 경우라면 영국제라면 year 10, 미국제학교라면 Grade 9 2학기로 나가서 3년을 Full로 재학을 하면서 위 1), 2)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