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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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의 경우는 총 지원횟수가 6회로 제한되어 있지만 12년 특례 순수 외국인 (부모도 모두 외국인)의 경우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동영상 강의에서


1,  충남대의 경우는 12년 순수 외국인 전형이 없다고 했는데 12년 순수 외국인의 경우 12년 특례은 지원 가능한가요?

2, 충남대에 순수외국인으로 12년 특례로 지원이 가능하여 지원하고,  타 대학은 12년 순수 외국인으로 지원하면 총 지원 횟수는 1회로 계산하는 건지요? 



조회 수 :
8742
등록일 :
2017.02.20
03:51:1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21492

관리자

2017.02.22
05:59:1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충남대 12년 특례지원자격은  12년간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및 내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학생의 경우는 부모 국적과는 상관없이 12년 전과정해외 수료 외국인으로 충남대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이는 질문하신 학생이 현재 12학년이며 2018학년도에 지원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며 2019학년도부터는 충남대 12년 특례전형 의예과 선발은

폐지가 됩니다.  

  

2. 외국인 전형은 총 지원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12년특례와 외국인전형을 합쳐서 총 몇회를 지원했다는 용어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충남대에는 외국인전형과는 별도로 12년 특례전형(2018학년도에 한함)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것을 사실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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