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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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빠의 직장 덕분에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해외에서 공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일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게 됐어요. (10학년 1학기가 끝나면)
그래서 아빠는 특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별다른 직장 없이 
제가 남은 반 학기를 이수할 동안 해외 같이 거주하겠다고 해요
이 경우 재외국민 특례 조건에 해당하나요? 
조회 수 :
9404
등록일 :
2017.01.09
15:45:1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19447

관리자

2017.01.10
16:08:0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재외국민 특례조건은 대학별로 상이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2년특례 대학및 3년 특례대학중 학생과 부모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특례 자격을 인정하는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의 경우에는 3년특례 자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는 학생과 부모가 중간에 한국에 나온 적이 없이 해외에 계속 거주했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였다면 해당대학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특례자격을 얻기위해서 부모의 직업과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들의 경우에는 현재 알려주신 정보만 가지고는 정확한 자격판단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이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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