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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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지사 주재원으로 2016년 11월부터 시작하여 2019년 10월까지 약 3년간 근무할 예정입니다.

해외지사 부임시에 제 자녀는 한국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였으며 현지학교 6학년 1학기로 편입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 모두 해외 체류)


제가 2019년 10월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제 자녀는 한국의 중학교 3학년 2학기(말)로 편입하게 되어, 대학교 특례입학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2019년에 저만 한국으로 귀국하고 제 자녀는 외국 현지에 남아서 고등학교 과정(1년 내외, 어머니와 함께)을 추가로 수학하게 되면, 제 자녀가 재외국민 특례입학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중학교 과정 3년(부모 주재원 신분) + 고등학교 과정 1년(추가 체류)


만약 질문한 경우가 특례에 해당한다면 2019년 11월부터 언제까지 추가로 현지에서 체류(학습)하여야 고등학교 1년 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사항>

  * 한국 기준으로 2019년 11월 ~ 2020년 2월 : 중학교 3학년

                               2020년 3월부터 :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

  * 현지 기준으로 2019년 5월 : 8학년 수료 (중학교 졸업)

                               2019년 6월~7월 : 방학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의 수업이 없는 기간)

                               2019년 8월 ~ :  9학년 (현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시작)

                               2010년 5월    :  현지 9학년 종료

                               ** 추가학습 필요 기간 :        ~까지


감사합니다.



조회 수 :
7081
등록일 :
2018.12.28
12:02:5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46005

관리자

2018.12.31
11:45:3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 2021학년도부터 강화되는 재외국민3년특례 조건중 : 학생의 재외국민전형 해당 학습기간(고교 1학년과정 포함 3년이상 해외이수)중 각각의 1개 학년 기간마다 부모모두 학생과 함께 3분의 2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년 특례 지원자격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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