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럽게도 질문하신 학생은 위에 계획하신 플랜대로라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학생의 해외수학기간(초등과정)은 재외국민전형 자격 산정기간(해외 7학년~12학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고 1학년과정을 모두 마칠 경우 해외에서 나가서 아무리 학년을 낮춘다고 해도 중복수학기간을 1개학기만 인정하는 3년특례전형 기본 룰에 따라 해외 재학학기를 2.5년밖에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써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당장 국내학교를 자퇴하여 1학년 2학기 수학기록을 인정받지 않도록 만든다음 내년 2월 해외에 나가서는 2024년 3월 1일에 개강하는 해외한국국제학교 1학년 1학기에 다시 입학하여 3년을 수학하고 들어오는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질문하신 학생은 위에 계획하신 플랜대로라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학생의 해외수학기간(초등과정)은 재외국민전형 자격 산정기간(해외 7학년~12학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고 1학년과정을 모두 마칠 경우 해외에서 나가서 아무리 학년을 낮춘다고 해도 중복수학기간을 1개학기만 인정하는 3년특례전형 기본 룰에 따라 해외 재학학기를 2.5년밖에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써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당장 국내학교를 자퇴하여 1학년 2학기 수학기록을 인정받지 않도록 만든다음 내년 2월 해외에 나가서는 2024년 3월 1일에 개강하는 해외한국국제학교 1학년 1학기에 다시 입학하여 3년을 수학하고 들어오는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