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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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황1)

- 아빠 재직증명서 기간 : '18.1.1~'21.12.31  

- 아이 재학기간 : '18.1.10~'22.1.28  (3-2학기 시작일부터~7-1학기 종료일까지 재학증명서 및 성적 발급)

- 부모 및 아이 체류기간 : '18.1.1~'22.2.3   


질문1-1 : 아빠 재직증명서 기간은 '21.12.31로 끝났지만 체류는 '22.2.3까지(7-1학기 종료일 이후) 가족이 모두 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아이의 마지막 7-1학기는 3년 특례 적용 대상이 안되는 것인지요. 

            (다시 해외로 나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라, 비연속  대상으로 7-1이 해당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1-2 : 만약, 7-1학기가 3년 특례 대상은 안된다 하더라도, 학기 이수는 된 걸로 봐도 될지요. (총 23학기/24학기 이수여부 산정할 때) 

            (7-1 학기 캘린더 '21.9.2~22.1.28 이수완료 및 체류. 단, 아빠 재직증명서 날짜가 '21.12.31자 종료로 기입)



상황2) 23년 한국에서 중2(8학년)를 마치고 24년 출국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4.3.1자로 9-2 학기 중간에 입학하게 된다면 '24.3.1부터 역년으로 1년되는 '25.2.28까지

         부모 체류기간이 2/3 이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2-1) 만약 이 기간 동안 부모 중 1인이 체류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24.3.1~'25.2.28까지(9-2학기~10-1학기 및 10-2학기 일부) 전부 특례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저때에만 체류기간을 못 맞추고 이후에는 계속 체류, 재직하여 12학년까지 마친다고 가정한다면,

         '25.3.1~'26.2.28/ '26.3.1~'27.2.28/ '27.3.1~'27.6.30(졸업일) 이렇게 2년 4개월만 인정되어 3년 특례는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조회 수 :
660
등록일 :
2023.11.02
11:53:1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9185

관리자

2023.11.06
15:24:4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1. 아버님의 재직증명서상에 적힌 날짜동안 수학한 기간만 3년특례적용기간이 됩니다. 아버님의 서류상 재직이 종료된 2022년 1월1일부터 2월23일까지는 학생이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한 것이 되며 따라서 7학년 1학기는 특례적용기간이 될 수 없습니다.

1-2. 학기이수는 아버님의 체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때문에 7학년 1학기 학기이수는 완료된 것 입니다.

2-1. 특례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네 3월 1일이 학기시작일이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학기종료일인 2028년 2월28일까지 재학을 못하면 3년특례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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