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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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쭉 자랐지만, 캐나다국적 엄마  한국국적 아빠사이에서 태어나 

태어날때부터 복수국적을 갖고있습니다.

현재 만13세 중1학생입니다.

엄마인 제가 양육권을 갖고 이혼을 했고, 아이는 캐나다로 가서

국적이탈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국적이탈이 보통 신청후 1년 정도 걸리던데요,

그렇다면 국적이탈 시점이 문제가 될것같아서요

대학마다 기준이 다른것같아 문의드립니다.

국적이탈완료 시점이 입학서류 제출전인 학교가 더 많은가요?

고등학교 입학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학교가 더 많은가요?


조회 수 :
1996
등록일 :
2023.11.04
23:27:4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9244

관리자

2023.11.09
03:10:1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국적취득 시점과 국적이탈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취득시점은 중앙대(초등학교입학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대학은 학생의 고교과정시작전(미국기준 Gr. 9이 끝나는 시점 여름)입니다. 

2) 국적이탈시점 역시 모든대학이 일치하는데 원서지원 직전까지 국적이탈이 되면 됩니다. 


단, 위 경우는 양부모가 모두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 한하며 부모 이혼/사별등의 경우에는 대학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등 대부분의 대학은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이 원서지원 직전까지 국적이탈을 하면 되지만, 연세대, 성균관대등 몇몇대학은 고교 입학전에 이혼/사별이 이루어지고 국적이탈까지 함께 끝내야 지원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학생의 경우 Grade 10이전에 이혼과 한국 국적이탈 과정까지 완료가 되면 모든대학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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