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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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1월 중국 주재원으로 파견나와서 근무중에 있으며 자녀 3년 특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녀는 고등과정 G10학년(고1과정)을  '24.2월말 종료 예정인데,


제가  '23.12월말 국내 복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주변 얘기를 들오보니, G10학년이 마무리되는 2월말까지는 해외근무자인 제가 남아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최근 재외국민 입학전형을 찾아보니 G10학년 끝날때까지 해외근무자인 제가 남아있어야한다는 조건을 못찾아서요


참고로 자녀는 엄마와 함께 '24.2월말까지 학기를 종료하고 복귀할 계획입니다.



 - 국외재학기간 : 중고과정 포함 3년이상 충족, 고교 1학년 과정 충족

 - 국외체류기간 : 자녀 매학년 3/4이상, 부모 매학년 2/3이상 충족

 -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해외 3년이상 근무 충족


'24.2월말 학기종료될때까지 제가 남아있어야만 특례조건이 주어지는 것인지요?





조회 수 :
746
등록일 :
2023.11.24
14:39:0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9736

관리자

2023.11.27
16:05:3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학생의 고교 1년간(10학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보니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대학들이 유권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1.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님의 12월말 귀국과는 관계없이 아버님의 해외재직서류에 재직기간이 2월말로 적히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에 아무런 의의나 문제의 소지가 없게 됩니다. 


2. 아버님은 이미 1095일이 훨씬 넘는 4년정도의 해외근무를 하신 상태이기때문에 학생의 10학년 과정동안의 부의 해외 체류일수(243일)만 정확히 채우셨다면 12월에 먼저 귀국을 하셔도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대학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확실치는 않으며 대학별로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지원대학에 직접 확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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