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 특례의 자격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학년 때부터 현재 10학년 까지 제가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8학년일 때 아버지께서 발령 기간이 만료되셔서 한국으로 귀국 하셨습니다. 그래서 8학년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와 함께 외국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12년 특례를 인정해주나요? 제가 들은거에 따르면 중앙대랑 서강대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와 같이 외국에 살고 있어야 12년 특례가 인정된다고 들어서 걱정되서 물어보게 되네요....
*졸업년도: 2021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 특례전형은 학생이 해외에서만 12년 전과정의 교육을 이수했는지가 자격요건의 핵심이며 부모의 거주기간은 지원자격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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