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이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실 뿐이며 대한민국 국적법에는 이중국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학생과 부모님이 외국국적을 획득한 바로 그날 이미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이 된 것 입니다. 아마 이 사실을 모르셨다면 고려대 9월 학기에는 외국인전형이 아닌 12년 특례전형을 통해 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년에 외국인전형으로 의예과 지원을 하려면 일단, 부모/학생모두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부터 해 주셔야 그 자격이 생깁니다. 그 상실 절차가 대략 2~3개월이상의 긴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아마 의예과 역시 12년 특례전형을 통해서만 지원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이중국적이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실 뿐이며 대한민국 국적법에는 이중국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학생과 부모님이 외국국적을 획득한 바로 그날 이미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이 된 것 입니다. 아마 이 사실을 모르셨다면 고려대 9월 학기에는 외국인전형이 아닌 12년 특례전형을 통해 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년에 외국인전형으로 의예과 지원을 하려면 일단, 부모/학생모두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부터 해 주셔야 그 자격이 생깁니다. 그 상실 절차가 대략 2~3개월이상의 긴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아마 의예과 역시 12년 특례전형을 통해서만 지원을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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