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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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3 특례 질문드려요.

한국에서 마치고 미국 주재원으로 3월부터 7학년으로 입학해서 현재 하이스쿨 11학년을 다니고 있어요.3 특례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어요.그런데 아빠 회사가 1 연장이되면 내후년 12학년 2월에 한국에 들어가야합니다.6월이 졸업이니 졸업을 마치진 못하고 들어가는샘이죠.

내년 2월에 한국에 들어가 일반 학교 3으로 편입하여 특례 준비를 하는것이 유리한것인지 아니면 12학년 2월에 들어가 특례준비를 하는것이 나을지 판단이 서질 않아서요.그리고 아빠가 연장이 되서 아이만 한국에 들어가도 특례조건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부모가  한국에 입국해야하는것은 아닌거죠?



조회 수 :
811
등록일 :
2023.10.01
03:15:1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8654

관리자

2023.10.02
16:04:2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공인어학성적과 표준화학력평가시험 성적이 좋아서 국내 상위권 서류형대학 지원을 원하는 경우라며 미국에 최대한 오래있는 것이 3년특례전형에서 더 유리한데 그 이유는 국내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학생역시 앞선 사례에 해당해서 서울의 상위권 서류형대학 3년특례전형 지원을 원한다면 1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국내고등학교 3학년 1학기로 편입해서 입시를 치르는 것이 더 유리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PS) 7~11학년까지 미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해서 3년특례 기준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그 기간 이후에는 부모와 학생이 동시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며 학생만 먼저 귀국을 해도 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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