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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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좀 특이한 케이스라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저는 1991년에 미국으로 이민와서 1994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2004년에 한국 국적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2007년에 한국에서 거주 중 저희 딸이 출생하여서 딸아이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2015년 1월에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면서 제가 아이만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오면서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2017년도에 최종적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양육권이 저에게 주어져서 아이는 2015년 1월에 미국 초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저와 미국에 살면서 이제 11학년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대학교를 한국으로 진학하여 성인이 되기전에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외국인 전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대학 지원 전략이 대폭 수정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전형에 해당되는 경우

24년 9월 - 12학년 1학기 중 미국 대학 지원

25년 6월 ~ 9월 -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 대학 진학

25년 9월 ~ 12월 - 미국 대학 1학년 재학 중 한국 대학에 신입생으로 지원

26년 3얼 - 한국 대학 진학


2. 외국인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4년 9월 - 12학년 1학기 중 미국 대학 지원

25년 6월 ~ 9월 -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 대학 진학

25년 9월 ~ 26년 4월 - 미국 대학 1학년 수강 (24 ~ 30학점 취득)

26년 5월 ~ 26년 7월 - 한국 대학 편입 지원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인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
797
등록일 :
2023.10.15
00:56:3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8860

관리자

2023.10.16
18:34:0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이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1) 두 분이 이혼을 하신 시점과 양육권이 아버님에게 있다는 사실이 한국의 기본증명서및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명확히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며 2) 학생과 아버님이 모두 한국국적을 포기/이탈한 상태여야 합니다. 위에 학생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 학생이 한국국적을 이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저희는 한국대학 신입학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며 편입학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위에 말씀하신 2번입시전략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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