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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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오라

이번  10월에 저희 남편이 주재로 미국을 가게 되는데요.

4년 6개월정도 예정이라

아이들 학교 문제가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초5, 초6에 재학중이고

이번 12월까지 학기를 마친후 1월에 가서

미국 2학기로 전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둘다 9월생이라 미국에 가면 다시 한학기를 더 들어야 할것 같은데

현지에서 테스트를 통과하면 월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초5  둘째는 6학년 2학기로

초6  첫째는  7학년 2학기로

들어가서

 들어올때쯤엔 둘다 고1학년까지는 마치고 돌아와서

특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아이 둘 모두 학기이수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제 계산이 맞는건지 

대충 생각하면 특례조건 충족 되는것 같은데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되어

문의 드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2053
등록일 :
2023.10.04
11:27:5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8708

관리자

2023.10.11
12:34:0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아버님의 재직기간및 학생들의 재학 학기계산을 정확히 하셔서 아버님의 재직및 두 자녀의 해외재학이 모두 다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볼때 첫째 자녀는 특례자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둘째의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Grade 10) 과정 전체를 마칠 때까지 아버님의 재직을 하시는 것이 정확히 맞는지에 따라 특례자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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