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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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다가 결론이 안나와 전문가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초1-1(6월 30일까지) 한국학교

G 2-term 1(2018.7 American school)


G 2-term 2(American school 2019년 3월 22일까지다니다가)

Year 3-term 3(2019년3월 24일자로 British로 이동)


Year4~현재 year 8(British term 1재학중)


아이가 이 상태거든요

2019년 한국나이 2학년에 British와 American 왔다갔다하며 학기 인정이 안되었어요


시 귀임 날짜를 생각하고 있는데

1. British year term 2(3월말 종료)끝내고 한국학교 4월에 이어 보낼 생각인데 그럼 학기가 최대한 손실 없이 채울 수 있게 되는걸까요?

2. 2월말 아빠가 한달 먼저 귀임할 예정인데 그래도 아이의 year 8

한학기는 충족이 되는걸까요?

조회 수 :
810
등록일 :
2023.10.09
19:57:0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8770

관리자

2023.10.11
13:08:1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위 학생의 경우 Grade 2에 여러학교를 다녔을 뿐이지 학교를 쉰 것은 아니기때문에 각 학교의 재학증명서들만 명확하게 받으실 수 있다면 Grade 2도 1,2학기 모두 학력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위 학생이 해외에서 오래공부했지만 3년특례 자격시작 시점이 되는 학년은 Grade 7(year 8)부터입니다. 물론 아버님이 귀임을 하시는 순간부터 학생은 유학생신분이 되지만 year 8(Grade 7)을 9월부터 2월(아버님 귀임전)까지는 재학을 한 것이기 때문에 1개학기는 무난하게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아버님이 2년 6개월을 더 해외에서 근무하시게 되고 가족들 모두 해외에 나와서 거주/공부할 수 있다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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