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을 한국에서 하고 2개월정도다니다가 5월달에 호치민한국학교 편입학을하여 그 학교에서 1학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계속 베트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제주대 12년특례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현재 학생은 해외에서 1학년부터 다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초등학교 재학기록과는 관계없이 재외국민전형 12년 특례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대학 재외국민 12년 특례 지원자격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 입학처에 다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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