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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중복학기 와 특례가능여부 문의
심각한고민지금 아버지가 해외 외교관으로 올해 2월에 해외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G10 입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한국국제학교" 에서 1학기를 마쳤으며 이번 여름 방학중에 다른 국제학교로 전학을 가서 올해2017년 8월부터 G10 1학기로 새롭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버지는 2020년 2월에 임기가 끝나셔서 한국에 가시고 저와 어머니는 2020년 5월에 졸업할때 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게될시에 제가 2020년 3년특례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7월부터 원서접수가 가능한가요? 한국국제학교에서 졸업할시엔 2019년 7월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2017년 8월에 10학년으로 새로 시작하지만 전에 한국국제학교에서 1학기 이수한것이 인정되나요? 그리고 제가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현재 알려주신 정보로는 2020년 7월 지원시에만 재외국민 3년 특례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고 10학년과 한국국제학교 1학년은 실제로는 2년을 공부한 것이지만 같은 학년 중복학기 이수로 인해 재외국민전형 특례 거주및 수학일자로는 2년이 아닌 1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직접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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