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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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해외 체류 기간이 복잡스럽다 보니 자주 문의 드리게 되는데, 항상 정확하고 쉬운 답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전 문의시에 아이의 학교 School calendar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아래 2023-24년의 학교 캘린더와 함께 문의 드립니다.


독일 : 3학기제 (23-24년 School year)

1학기 : 8월 28일 시작 (통상 8월 마지막주) - 11월 24일 (1학기말 고사)  / 22-23년의 경우, 8월 29일~11월 25일
2학기 : 11월 28일 시작 (통상 11월 마지막주) - 3월 15일 (2학기말 고사) / 22-23년의 경우, 11월 29일~ 3월 17일
3학기 : 3월 19일 시작 (통상 3월 중순) - 6월 28일 (6.28일 School year end) / 22-23년의 경우, 3월 21일~ 6월 30일 (School Year end)


즉, School year는 매년 8월 말에서 6월말까지임


제 아이는 2022년 3월 초에 입국 (저는 이미 22년 1월에 부임)해서 22년 3월에 G9 3학기 시작일부터 현지 수업 시작하였고,

G10 (고1 과정은 지난 6월 말에 완료)하고, 현재 G11 시작한 상황입니다.

현재 아이가 중1 (G7)은 헝가리에서 이전에 완전히 이수하였기 때문에 1년은 인정받을 수 있어서, 독일에서 2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 사항 정리 드리면, 

1) 제 귀임일이 3월 말이 되는 경우,  G9 3학기~ G12 2학기 까지를 2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 학제 기준으로 환산되어 1년 반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 (G9 3학기 ~ G12 2학기 까지는 2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독일 체류)


2) 제 귀임일이 6월 말(학년 마감인 6.28일 이후)이 되는 경우에, 제가 마지막 G12 학년 기준 체류 일수를 계산할 때, 전년도 마감일부터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학년 시작일인 8월 말 기준으로 체류 일수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귀임전 3-4월에 한 2달 반 정도는 한국 출장을 가야해서요.
만일 8월 말 기준으로 체류일수를 계산하는 경우, 학년을 완전히 마감하였음에도 365일 기준의 체류일수로는 부족하여 인정을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을 보니 학년을 완전히 마감한 경우에는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조회 수 :
751
등록일 :
2023.09.19
17:58:1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8444

관리자

2023.09.26
12:01:2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있는 체류기간과 학습기간에 대한 내용에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답변이 어려울듯 합니다. G 9 3학기~ G 12  학년이면 총 3.5년이며 기존 1년(G 7)해외체류와 합쳐서 총 4년이 넘기 때문에 아버님 귀임일과 관계없이 3년 특례 기간을 인정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G 9~12 해외학습이 맞는 질문이신지요? 이 부분이 정확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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