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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학기 산정 관련 문의)
Abcdef안녕하세요,
1. 해외(여름에 학기 시작)에서 7학년 1학기까지 끝내고, 한국 귀국해 중학교 1학년 새학기로 들어가 한국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이후 외국에 나가서 2.5년 체류하는 경우, 3년 특례가 가능할지요?
2. 아울러 이 경우, 해외로 이주시 국제학교 중3 2학기로 들어가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고1'이 포함되어야하는 3년 특례에서, 한국과 외국 학기가 다른 시점에 시작되는 점 감안, 그 기준이 한국 기준인지, 국제학교(외국) 기준(10학년 1,2학기 수료)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 정확히 3년을 거주하고 위 2가지 조건에 맞기만 하다면 가능합니다.
2. 어느학년으로 입학할지는 거주지역 학교의 학제에 맞게 결정하게 됩니다.
3. 고 1이 아니고 고등학교 1개학년 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로 전학하는 학교의 학제에 맞추게 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