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Y1(2012.09~2013.07)까지 다니고 한국 초등학교 1학년 2학기(2013.09)로 전학을 왔어요.
학생은 Y1 되기전에(2011년) 시민원을 취득했고 모는 학생이 Y1(2012.09)때 시민권 취득을 했습니다.
중앙대같은 경우 자격조건이 시민권 회득 시기가 초등학교 취학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 한국 초등학교 기준인가요 아니면 영국 초등학교 기준인가요
한국 기준이면 자격조건이 되고 영국 기준이면 자격조건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해외학교 기준입니다. 영국학제 Year 1은 유치원과정이므로 학생의 초등학교 입학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