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으며 3년 특례 적용을 받고자 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인도네시아 주재원으로 회사 업무를 보고 있지만, 근접 국가인 싱가포르, 필리핀 등 타 국가의 출장이
잦은 상황으로 3년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체류 기간에 인도네시아에서 지낸 기간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출입국 증명에 따른 해외 체류 일자 기준으로 3년 특례가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한국출입국증명서상의 해외체류일자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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