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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 문의
재외국민 학부모안녕하세요?
한국에서 2021년 3월~2022년 2월까지 초등학교 1학년을 1,2학기를 모두 마치고 2022년 4월에 해외 주재원으로 나와 2022년 8월에 2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여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 학교는 학제가 elementary를 2학년부터 시작하여 12학년까지 구성하여 초중고가 11년 과정이고 1학년은 elementary가 아닌 ece로 들어가는데 이 경우 12년 특례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와 조건이 안되는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어느나라에서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11년제 학제를 유지하는 지역(캐나다 퀘백주, 러시아현지공립학교등) 출신학생들의 경우에는 11년을 그 지역에서만 공부한 경우 12년특례 지원자격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고려대 모집요강- 학년제가 동일한 국외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 수자로 인정함]
다만, 위 학생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들이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자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