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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입학 전형시 휴학 기간이 있는 경우
에클레시아7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자녀들과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 딸이 12년 특례입학을 할경우 1년 휴학 기간이 있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요. .
이사를 하게 되어서 학교를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다니는 학교 입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어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1부터 5학년을 마쳤고 6학년 다닐때 학교를 옮기면서 재수를 하고 다시 시험 봐서 합격하여서
지금 현재 6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초1부터 5학년 휴학(재수로 인한 1년 휴학) 6학년( 현재 재학중)부터 고3을 마칠경우
12년 특례에 문제가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현재 학생의 경우는 월반이 아닌 휴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총 11년 6개월이상의 해외학교 재학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12년 특례지원자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보다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 지원을 원하는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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