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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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자녀국제학교 교육중인데,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직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용공백이 몇일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개 학년이 한국학년 기준인지,

현지학년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조회 수 :
2263
등록일 :
2023.10.10
15:46:4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8781

관리자

2023.10.11
13:18:4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허용되는 채용공백이라는 것은 별도로 없으며 아버님이 특정회사에 재직하는 기간이 아닌 시기는 학생은 유학생신분으로 해외학교에 재학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1), 2)번 조건을 충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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