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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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와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보낸 학생이있습니다.

부모는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나, 이 학생은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 일반전형 또는 외국인 전형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293
등록일 :
2023.03.10
09:14:0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5030

관리자

2023.03.13
19:37:0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순수외국인전형은 부모 학생이 모두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학생과 부모중 한 사람이라도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학생은 한국국적 상실/이탈신고를 해야 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9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에는 한국국적자만 지원할 수 있는 극소수의 대학(예: 국민대)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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