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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형 문의합니다.
alfma부모가 둘다 외국국적인데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한국국적으로 귀화 했고
아이들은 아빠 따라서 외국 국적이고 외국인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때 이혼을 한상태로 아빠가 양육하고 있는데 입시 요강을 보니 사망 이혼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 학교들은
이혼 했어도 아이들이 외국국적이고 외국인학교 교육을 받았으면 응시가 가능한건지요? 이제 중3이라 어찌 되는지
알아보다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초등학교때 이혼을 하신 경우라면 이혼 시점부터 자녀들의 양육권이 아버님께 있고 아버님이 별도로 재혼을 안 하신 경우에만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