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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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케이스에 다른분이 아래 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현황

1. 중국으로 부모 중 1인 4년 주재원 파견 예정으로(부모 동반) 기간은 24년 1월 10일~28년 1월 9일입니다.

2. 파견 기간에 자녀는 한국에서 중1을 올라가는 시점으로 국제 학교를 보낼 계획인데 월반은 어려울것 같고 초 6 2학기 과정으로 들어갈것 같습니다.

3. 국제 학교 3년 재학 후 (24년 1월 10일 이후 ~27년 1학기까지) 3년 특례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고1 과정(27년 3월 1일~28년 1월 9일) 은 

    한국국제학교로 전학 예정입니다. 


질문

 1) 3년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고1 과정을 온전히 마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27년 3월2일~28년 2월 28일 까지가 아닌 

    27년 3월2일~28년 1월 9일까지 재학해도 거주요일(1년의 3/4이상 ) 고1 과정을 마쳤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제일 중요한 질문] 저와 비슷한 케이스의 다른분이 자녀는 그 조건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 년도의 부모의 재직기간이 

     28년 1월9일이 아닌 28년 2월 28일 이후 종료되어야 자녀의 3년 특례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250
등록일 :
2023.05.19
18:02:0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6335

관리자

2023.05.21
15:46:5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이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학생이 아버님의 재직기간 중 3년특례 지원자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에서 6학년을 마치고 해외국제학교 7학년2학기(1월)로 입학한 후 4년을 공부해서 11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국내로 귀국하는 것 입니다. 6학년 2학기로 가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7학년 2학기로 진학시키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에 계획하신대로 6학년 2학기로 낮추어서 공부를 시키신다면 3년특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고등학교 1학년과정 해외이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학생은 2월 28일 학기 종료일까지 공부를 해야하며 아버님의 재직기간도 같은 기간동안으로 연장되어야 안전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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