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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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2년특례에 관해 외국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녀가 유치원부터 현재까지 일본에서 비인가 영국식국제학교(켐브릭지IGCES 및 A레벨을 운영하는 학교)를 재학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아이가 다니고 있는 비인가국제학교가 12년 특례입학시 필요한 지원 조건인 외국의 학교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상응하는 교육과


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제가 비인가국제학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 수 :
851
등록일 :
2023.05.24
16:43:5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6430

관리자

2023.05.25
16:05:3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일본에서 비인가국제학교란 무슨 뜻 이고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외국인학교(SFS, SIS, KIS)등이 대표적인 비인가 학교입니다. 12년특례 지원자격은 초중고 전 과정을 해외 정규교육과정에서 이수한 학생만 지원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가 실제로 비인가 학교라고 판명이 된다면 12년 특례 지원자격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어느학교가 비인가학교인지를 정확히 구별/정의 할 수 있습니다만 외국에서는 그 학교가 한국기준으로 인가학교인지/비인가학교인지 구별이 명확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들어 학생이 다닌 학교의 재학/성적증명서에 일본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도장을 찍어준다면 그것은 한국기준으로는 해외에 있는 정상적인 인가학교라는 뜻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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