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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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현재 해외에서 초6~중3과정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올 6월('24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8월부터 고1 입학을 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현지 근무 중이 해외국가(유럽)에서 다른 나라(아시아)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24년 11월경에 입국하고

학교문제로 엄마와 자녀가 '24년 7월쯤에 먼저 이주하고 고등학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향후 고3까지 해외에서 다닐 예정인데요. 제 부임기간이 늦어져서 고1과정을 국외체류기간으로 인정못받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제 부임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못받게 되더라도 고2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면 3년 특례 자격이 유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회 수 :
304
등록일 :
2024.03.07
02:56:0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723

관리자

2024.03.12
13:07:4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일단 학생은 아버님의 재직과 무관하게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학업을 새롭게 이주하는 학교에서 학기시작일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학기누락없이 1)번 조건을 무리없이 충족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2)번 조건의 경우 이미 아버님은 학생의 중학교 과정 2년 동안을 해외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남은 10, 11, 12학년중 1년만 해외에서 학생과 함께 더 주재를 하신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하실 것이며 따라서 고 1과정(동반거주 인정을 받지못해 특례산정기간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인정을 받고 못받고와는 관계없이 3년특례 지원자격를 유지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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