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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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현재 미국에서 10학년 재학중으로,

25년 12월 남편의 한국발령으로,

12학년 1학기만 마치고 조기졸업 신청하여,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한국미국 재학학기 총 합산 24학기 입니다.


질문1) 중2학년 한학기 중복(한국중2 1학기, 미국8학년 1학기로 시작)은 3년특례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질문2)25년 12월 조기 졸업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혹시 25년 7월에 실시하는 3년특례 입시를 r해야하나요?

         아니면 조기졸업후 26년 7월에 치러지는 3년특례 입시를 치러야 하는지요?


질문3)3년특례시 조기졸업으로  GPA가 12학년 2학기 누락시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학년초1~중2 1학기8학년 1학기~10학년 2학기(현재)11학년(예정)12학년1학기후 조기졸업(예정)
연도14.3~21.721.8~~24.3월 (현재)24.8-25.525.8~25.12월
한국미국미국미국미국
총 이수학기수
(누적)
15학기 (한국)총 9학기 이수(미국,예정)12학년1학기 마친후 조기졸업후 한국행 예정

 

 

 

 

 

 

 

 

 

 

 

 

 

 

 

 

 

 

 

 

 

 

 

 

조회 수 :
198
등록일 :
2024.03.14
02:07:0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797

관리자

2024.03.18
17:52:2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은 위 학업스케줄대로 공부한다면 12학년 1학기후 조기졸업을 해도 1), 2)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2025년 12월에 졸업이 확실할 경우 2025년 7월에 졸업예정자로 3년특례전형대학 지원도 가능합니다. 조기졸업을 한다고해서 지원자격상의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1년 먼저 지원하는 것이므로 그때까지 어떤 학업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느냐에 따라 지원가능대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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