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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문의
학부모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버지 주재원 발령이 7월 1일로 온가족이 출국을 6월말이나 7월초에 한다면
1. 고등학교 자퇴를 언제 이후에 해야 3년 특례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요? (미국에서 10학년 처음~12학년을 마친다는 가정)
(한국내 거주지 정리 등 이주를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하니)
출국 전날까지 반드시 등교를 하고 자퇴를 해야하는지, 출국 1~2주 전에 해도 되는지, 출국 한달 정도 전에는 해도 되는지
문제되지 않는 자퇴 후 출국까지의 공백기간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2. 미국 학기 시작이 8월말인데 그 보다 빠른 6월말 7월초에 출국한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학생은 미국에서 다시 10학년부터 재학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정상 학기로 이수받지 않아도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때나 자퇴를 하셔도 되며 출국역시 미국 학기 시작일 이전 편한시기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